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앞으로 고위험 대출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축은행업과 성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이들 업종의 고위험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추가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여신 등급이 고정인 대출은 일반적으로 원금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고위험 대출일 경우 3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1000만원을 15% 금리로 빌려준 경우 대출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은 원금의 20%인 200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1000만원을 22% 금리로 빌려주면 저축은행 측이 3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체 역시 고위험 대출의 범위를 넓히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현재까지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고객에도 또 대출을 해줄 경우를 고위험대출로 보고 20%의 추가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일시상환대출 금액이 2억원으로 낮아진다.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30%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캐피탈사도 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하는 규정을 새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