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진행되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TV로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은 23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대한 촬영과 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은 선고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재판을 촬영·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TV 중계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7월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중계방송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