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 분야로 번지는 모습이다.
WLP는 반도체를 웨이퍼 단계에서 패키징해 바로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술로, 완제품의 크기를 줄이고 제조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기업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WLP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품과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노트북 등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며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전, 철강, 자동차 등 분야에서 심화하고 있는 통상압박 조치가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