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반도체 회사 NXP 인수를 신청한 퀄컴에 대해 심사 결과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NXP 인수 후 NXP가 보유한 근거리무선통신(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퀄컴과 NXP 합병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린 셈이다.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퀄컴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퀄컴 본사 전경. / 퀄컴 제공
퀄컴은 2016년 10월 27일 470억달러(50조2300억원)에 NXP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퀄컴의 국내 매출은 4조5525억원이고 NXP의 매출은 4303억원이다. 두 업체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어 기업이므로 M&A 진행 시 결합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바일 기기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후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사 NFC 칩 구매자에 대해 특허 우산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NXP 인수 후 자사 베이스밴드 칩셋과 NXP의 NFC 및 보안요소 칩 판매를 기술적으로나 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NXP 보안요소 칩에 탑재되는 MIFARE 인증 기술이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어렵게 돼 관련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퀄컴 측에 ▲NXP 보유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의 제삼자 매각 ▲NXP 보유 기타 NFC 특허에 대한 특허권 행사 금지 및 무상 라이선스 독립 제공 ▲퀄컴 보유 NFC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칩 판매와 라이선스 연계 금지 및 경쟁사에 공정거래확약(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 ▲퀄컴·NXP 결합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호환성 저해 행위 금지 ▲경쟁사 및 구매자 요청 시 현재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NXP MIFARE 라이선스 제공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다"며 "이번 건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모바일 산업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