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최근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 논란을 빚은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를 중단했다. 광고에서 '태극기'와 '평창' 등 로고를 삭제하면 문제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답변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해명이 뒤따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SK텔레콤과 입장이 다르다. IOC가 태극기와 평창 로고를 문제 삼아 SK텔레콤 광고를 앰부시 마케팅으로 판단해 중단을 요구한 것이고, 이를 삭제했더라도 허용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씨 유 인 평창’ 영문 메시지가 적힌 헬멧과 태극 마크 유니폼을 입은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SK텔레콤 광고에 출연한 모습. / 유튜브 갈무리
‘씨 유 인 평창’ 영문 메시지가 적힌 헬멧과 태극 마크 유니폼을 입은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SK텔레콤 광고에 출연한 모습. / 유튜브 갈무리
앰부시 마케팅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공식 후원사가 아닌데도 TV 광고나 개별 선수 후원을 통해 공식 후원사인 듯한 인상을 주며 홍보하는 전략이다.

김연아의 스피드스케이팅 체험을 골자로 한 해당 광고에는 SK텔레콤 로고와 '씨 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가 등장한다. 'SEE YOU'라는 문구는 2017년 하반기 SK텔레콤이 시작한 브랜드 캠페인 'SEE YOU TOMORROW'를 연상시킨다.

광고가 나간 직후인 2017년 12월 초 조직위는 해당 광고를 앰부시 마케팅으로 판단해 삭제·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평창올림픽 관련 김연아 광고는 대회 중계권을 보유한 KBS와 SBS가 제작·방영의 주체다"라며 "SK텔레콤은 협찬사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조직위는 IOC에 판단을 의뢰하고 특허청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IOC는 10일 SK텔레콤 광고 영상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하고, 지상파 3사에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조직위에 전달했다.

결국 17일 SK텔레콤은 지상파 3사와 협의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18일에는 특허청이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에 광고 중단을 시정 권고하기도 했다.

조직위와 특허청의 이같은 조치에도 SK텔레콤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는다. IOC의 지적 사항을 반영할 경우 광고를 내보내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스스로 중단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IOC로부터 광고를 중단하지 않아도 태극기와 평창 로고를 삭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기업 이미지 악화 및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직위 한 관계자는 "태극기 및 평창 로고를 빼도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앰부시 마케팅 금지 규정이 포함된 특별법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IOC가 태극기 및 평창 로고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SK텔레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앰부시 마케팅 금지 규정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한편 평창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는 KT다. 대회 통신 및 방송 중계 인프라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시설, 유선∙무선∙방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