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거래실명제 도입과 함께 실명확인을 거친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도 허용된다.

비트코인 이미지.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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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당국과 주요 은행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투자자와 거래소에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했던 2017년 12월 28일의 특별 대책이 사실상 해제된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여부가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이어야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이라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거래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해당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차단했던 신규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월 12일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은행들은 모든 거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금융당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거래는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명확인 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기술적인 준비는 완료됐다"며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기준에 따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