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와 사람인HR의 채용정보 무단복제 분쟁에서 잡코리아의 승소와 합의로 종결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민후는 2017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분쟁과 관련된 사건(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원고 잡코리아·피고 사람인HR)에서 잡코리아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추가 위반 사안의 고소를 거쳐 사람인HR이 잡코리아에 12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했다.

합의금과 함께 양사의 민형사소송 역시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사람인HR은 과거에 복제한 채용정보 및 복제를 위한 시스템도 모두 폐기시켰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업체의 무단 크롤링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