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의 불법 물건 반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가가 승무원의 불법 물건 반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5일 김경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승무원 관련 불법 물건 반입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관세청이 실시한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 검사 결과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이다.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는 1374건이었다.

특히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도 84건 포착됐다. 이들은 벌금이나 과료가 부가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을 받았다.

. / 김경협 의원실 제공
. / 김경협 의원실 제공
불법 반입 사례를 보면,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32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경우가 포함됐다.

5월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점검 특별분과’는 한진일가 밀수혐의에 대한 인천공항 현장점검 후 "승무원이 사주일가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진일가 관련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승무원을 사주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미 지난 6개월간 관세청 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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