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2년간 공공분야 전용회사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4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KT만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른 통신사들은 과거에 법 위반 전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 예정자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합의 가담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도록 도와줬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낙찰 예정자가 96~99% 높은 낙착률로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해,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을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1차)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2차)해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담합의심을 우려해 LG유플러스하고만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LGU+는 SK브로드밴드와 회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을 통해 합의대가를 나눠가졌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