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개별 심사사항의 과락기준 강화, 경영전략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 새로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알도록 돕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2019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의결한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방통위는 심사 점수에 따른 유효기간, 이행점검 주기 등을 차등화한다.

또 ▲개별 심사사항의 과락기준 강화(40%→50%) ▲지상파TV의 중점 심사사항 과락 시 재허가 거부 ▲심사항목 간 중복 해소 및 개념 명확화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 ▲외주 상생 관련 항목 명시 등 일부 항목을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부 방송 사업자들은 심사 기준 강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욱 상임위원은 "2018년 말 개선안 보고 이후 두 차례 서면으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사업자들은 과락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인 것에 큰 부담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락기준 상향 이유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리능력,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며 "방통위와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졌으므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영전략'에 대한 평가 배점이 늘었는데, 사업자들은 영업비밀 사항이라 이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거절했다.

허 위원은 "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영전략이 중요해졌고,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세웠는지 보려는 것이다"며 "상장기업 대부분이 전략을 공개하고 있듯이 전략의 공개수준을 세부계획에 맞춰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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