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통신서비스 중단 막기 위해 현장 정상 근무는 불가피

KT새노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러 고객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KT새노조 제공
./ KT새노조 제공
KT새노조는 4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방송통신 홈서비스 영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신서비스 노동조합 공동요구안'을 발송했다.

통신서비스 노조 공동요구안에는 ▲대구·경북의 경우 최소 2주간 긴급 AS만 처리하고, 근무인원을 30%이하로 최소화(나머지 유급으로 자택대기) ▲전국적으로 상품변경용 장비교체, 해지장비 철거 등 불가피한 장애처리가 아닌 현장방문 업무를 연기하고, 필수·긴급 업무만 실시하는 등 현장노동자의 고객대면 최소화 ▲마스크·손세정제·작업용장갑 등 충분히 지급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회사측은 출장 축소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현장직은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다"며 "고객들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통신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근무 인력은 필수적이며, 이런 상황은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