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바이오기업 신라젠 전 대표 곽병학·이용한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항암 후보 물질 ‘펙사벡’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서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9조8000억원(2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펙사벡 임상 실패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도 속출했다.

금융 업계는 임상실패를 미리 알고 곽·이 전 대표와 문은상 현 대표 등 신라젠 임원들이 총 2515억원에 이르는 신라젠 주식을 미리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검찰은 신라젠이 기술특례상장된 경위와 횡령 자금이 여권 인사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