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부동산 4500억원 추정
주식 등 더하면 최대 상속재산 1조원 이상 예상

올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기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규모와 상속인 간 분할 비율 등에 관심이 쏠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롯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롯데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이 1월 작고, 현행법 상 사망 이후 6개월이 되는 7월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상속 재산 가액은 최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선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등 국내 주식 가치가 약 4500억원이다. 여기에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일본 주식지분이 추가된다.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166만7천392㎡)도 상속 대상이다. 공시지가로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가치는 4500억원 수준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 특수관계인은 20% 할증된다. 국내 지분상속세만 2700억원 이상이 책정된다.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상속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들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은 상속 후 지분을 모두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주식 매각으로 신영자 전 이사장은 1149억원, 신동주 회장은 578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주식은 배분 비율을 놓고 아직 상속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