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제3회 위원회 회의에서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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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 사업자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 청구, 정정 요구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보호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결과 7개 해외사업자가 권고 대상에 올랐다.

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보호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도 실제 직원이 아닌 자동응답시스템(ARS)로 응대, 전화를 통한 민원처리가 거의 안 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