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상반기 국내 출고 물량 1만대가 이달 말 국내 입고되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한미 FTA 규정에서 비롯된 테슬라 등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기준 사각지대 우려가 나온다.

한미 FTA 조약에 따라 제작사별 연간 5만대 이상 국내 판매가 되지 않은 테슬라 등 미국산 수입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만 충족해도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국내 수입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지만, 국내와 안전기준에서 세세한 부분의 차이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의 주력 차량 중 하나인 'Model 3' / 테슬라
테슬라의 주력 차량 중 하나인 'Model 3' / 테슬라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상반기 국내 출고 물량이 선박에 탑재돼 국내 평택항을 향하는 중이다. 총 2대 선박이 테슬라 차량을 싣고 있는데 해당 선박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1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테슬라는 최근 잇다른 사고와 안전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오류로 의심되는 사상 사고가 발생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는 한 여성이 전시된 테슬라 자동차 위로 올라가 테슬라의 브레이크 작동 문제를 거론하며 시위를 펼치는 일도 벌어졌다.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용산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충돌뒤 화재를 겪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가 나와 논란이 됐다. 3월 내려진 분석상 유력한 원인이 운전자 미숙과 사고로 인한 조수석 개폐장치 변형으로 나왔지만, 국내 안전기준에 적용받지 않는 수입차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미국산 수입차 중 국내에 1년 간 5만대 이하로 판매된 브랜드는 한미 FTA상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5만대 이상이면 국내 안전 기준을 따르지만 미국산 수입차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마지노선을 채우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테슬라의 2020년 국내 판매량은 1만2000대쯤이다.

테슬라 용산 사고시 이를 비판했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안전기준은 사고 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은 해당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등 미국산 수입차의 빨간색 지시등도 도로 주행시 국내 기준인 황색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현행 한미 FTA 제도 아래서 테슬라 등 수입차의 안전기준 등 소비자와 업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돼 재협상때 수반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테슬라처럼 미국 현지에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진행한다"며 "미국 안전기준에 위배된 자동차는 리콜 조치되고 중대한 사고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등은 리콜을 위한 결함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에 다른 국가간 무역협정에 따른 부분도 있다보니, 5년마다 이뤄지는 재협상에서 수정이 선행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