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민간기업도 공공기관처럼 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기업이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절차가 종결되고, 제시된 조정안에 대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 개인정보위
연도별 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 / 개인정보위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다.

2020년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했다.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이다. 2020년 동기 대비(92건) 200%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됐고, 조정성립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제도에서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상 한계점을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한다.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분쟁조정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분쟁조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성을 제고한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