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앱에 차별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원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자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 / 조선 DB
양정숙 의원 / 조선 DB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차·쉐보레·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연동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자동차에서 구현하는 기능이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국내에서 2018년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통화·문자·SNS·내비게이션·뮤직·뉴스·라디오 등 서비스를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실행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 장착돼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만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티맵(T-map)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다. 벅스·지니뮤직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앱도 마찬가지다.

양정숙 의원은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