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 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절망이다.

이규민 의원 / 이규민 의원실
이규민 의원 / 이규민 의원실
이규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증거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16년 특허법에 도입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일 경우, 침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을 강제(열람 제한 조건) ▲증거 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도록 명문화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 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 제출 강화 제도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정호, 노웅래, 도종환, 민형배,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 임오경, 전재수, 황운하 의원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용석 기자 redpries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