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앞서 신고 접수를 마친 포함한 업비트를 포함해 국내 빅4가 신고접수 유예기간을 2주 가량 남겨두고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8일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연장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 거래소는 서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사업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3개월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농협은 ‘트래블룰’과 관련해 자금세탁위험이 큰 거래의 경우 전자지갑 주소 이동을 막는 조건을 달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아야 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조치다. 트래블룰이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수신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 통지하는 규칙이다. 업계는 이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곤란한 입장을 표했다.

빗썸 측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했던 트래블 룰과 관련해 빗썸과 NH농협은행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다"며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고 당일 금융위원회 신고 접수를 마쳤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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