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업자는 주유소·운수기업·건설현장 직납만 가능
요소·요소수 수출도 일시금지, 판매업자는 유통·보유 내역 공개해야

정부가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운수기업 직납만 가능토록하고 승용차 1대당 1회 판매량도 최대 10L로 제한하기로 했다. 화물차는 1대단 1회 최대 30L로 제한된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차량의 요소수 주입구(파란색) / IT조선DB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차량의 요소수 주입구(파란색) / IT조선DB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수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요소수 판매업자는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팔 수 있다.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대형운수기업이나 건설현장 등 요소수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경우만 예외다.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판매량도 제한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L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그외 화물·승합차나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할 수 있게 제한했다.

요소·요소수 수출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금지됐다. 요소수 유통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판매자에게 판매와 수입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요소 수입 판매자의 경우 우선 요소 당일 수입과 사용, 당일 판매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자는 당일 생산량과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요소와 요소수가 시장에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접하지 못해 미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과 이메일 등으로 내용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