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세진 코빗 대표(왼쪽)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코빗
오세진 코빗 대표(왼쪽)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코빗
이번 협약은 미스터블루가 보유한 만화·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NFT 작품 발행)까지 진행한다. NFT 제작과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코빗은 올해 7월 스튜디오드래곤과 빈센조, 마인, 호텔 델루나 등과 NFT를 발행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