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받고 양대 앱마켓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5시간 뒤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일시 재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커뮤니티 갈무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는 12월 27일 오전 11시쯤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삭제됐다.

앞서 게임물관리위는 12월 10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플레이하며 얻을 수 있는 가상자산인 무돌토큰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나트리스는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통보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에 의견 진술서를 12월 21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나트리스는 12월 27일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사용자들이 게임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12월 26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에서는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다. 애플 앱스토어는 현재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은 서비스를 재개했다.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지 약 5시간만이다. 나트리스는 12월 27일 오후 4시쯤 법원으로부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 정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임시 효력정지 결정처분’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2022년 1월 14일까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1월 14일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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