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위험을 기술로 줄일 수 있다면,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결국 투자 계약과 마찬가지다. 적절한 규제로 장애를 줄인다면 위험도 낮추고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 조선비즈 유튜브 갈무리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 조선비즈 유튜브 갈무리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20일 조선비즈가 개최한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ICO와 관련,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공개(IPO)를 말한다.

‘블록체인과 법: 코드의 규칙’ 저자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필리피 교수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ICO의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ICO의 경우 발행되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토큰"이라며 스마트 계약에 의해 분산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ICO의 법적 체계에 관해 미국, 프랑스, 영국, 홍콩, 호주 등 각국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IPO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할지, ICO를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범위를 정하는 게 관건이다.

필리피 교수는 "프랑스는 법적 기업의 존재와 그에 대한 주식이 발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증권법 내에서 ICO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협의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ICO 토큰과 증권에 대한 구분을 도입했고,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화 및 금융 규제 당국에서 허가 권한을 갖고 ICO가 증권법에서 자유로운지 또는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블록체인에서 특정 유형의 채권 발행 가능성을 인정한 국가다.

그는 "보다 원칙에 기반한 규제 방식인 증권법을 적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위험을 제거해 투자 계약에 뛰어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위험이 동일하면 적용하는 규정도 같아야 한다는 규제적 관점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반면에 투자자의 위험을 기술로 줄여나갈 수 있다면, ICO는 결국 투자 계약과 기능적으로 동등할 것이고, 규제로 인한 장애를 줄임으로써 위험을 낮추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