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이어 예산공장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엠에스오토텍그룹 계열사인 심원개발이 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원개발이 사망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심원개발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심원개발이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하부부품을 만드는 금형기가 떨어져 아래에서 수리하던 이 근로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예산공장 / 현대제철
현대제철 예산공장 / 현대제철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공장을 운영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실질적인 운영 및 하도급 계약 등은 현대제철이 아닌 심원개발이 도맡아 해왔다. 심원개발은 2014년 현대제철과 핫스탬핑 위탁생산계약및 공장 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을 맺어 그곳에서 관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왔다. 또 사망한 근로자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 역시 심원개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공장의 경영책임은 심원개발에 있다고 봐야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며 "사업장 대표 혹은 안전관리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봤을 때 심원개발이 이번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함께 심원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심원개발은 엠에스오토텍그룹 계열사 중 하나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심원개발은 2012년 엠에스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심원의 100% 자회사로 탄생했다. 2017년부터는 심원테크가 심원개발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심원은 창업자인 이양섭 회장의 부인인 송혜승 씨(48.63%)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회사기도 하다.

심원개발은 설립한 해인 2012년 매출 3179만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 3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영업이익 역시 2012년 119만원에서 2020년 44억으로 증가했다.

심원개발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으로는 그룹의 밀어주기가 꼽히고 있다. 심원개발은 현대제철과 위탁 계약과 더불어 그룹 계열사인 명신산업과 2015년에 핫스탬핑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심원개발은 이를 통해 차체 부품 제조 일감을 맡았고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