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게임·콘텐츠 등 앱은 구글이 마련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아웃링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이날부터 시스템 업데이트가 금지된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다만,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구글이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를 차지한 가운데, 웹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업계에선 반발이 계속된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구글이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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