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3개월이 지나도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며 2019년 4월 청문회를 통해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현재 녹지 측은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첫 선고이기 때문에 당분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