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7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 등으로 구성된 에디슨 컨소시엄은 쌍용차 공개입찰을 통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쌍용차 인수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2743억원의 인수대금을 예치기한까지 내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해지됐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