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2014년 9월 이후 8년만이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밀리리터(㎖),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600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기존 5000달러)를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기존 제도를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임을 고려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며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증가했고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 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천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를 비롯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도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