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앱에서 광고를 시청하면 휴대전화 구입 시 받는 공시지원금(최대 33만원)과 유통업체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외에 많게는 22만원의 편법 지원금을 제공하는 업체가 나타남에 따라 규제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리워드(보상) 광고 앱 업체가 개인이 적립한 포인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하거나 앱을 설치할 경우 건당 최대 7만 포인트를 제공받는데, 이것이 스마트폰 구입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이미지=앱
이미지=앱

취재결과, 해당 앱 업체는 일선 휴대폰 유통점과 손잡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22만원의 편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제한되자,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적립 포인트를 지원금으로 우회 지급한 것이다. 

문제가 된 앱에 접속하자 카테고리 있는 '핸드폰 상점'에는 요금제별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Sand)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선택한 후 상담을 요청하자 약 1시간 후 'C텔레콤'(가칭)이라는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갤럭시노트5(32GB) 번호이동 구매를 조건으로, A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선택 599 요금제' 선택 시 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합쳐 총 19만 9500원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약정 기간은 24개월이며, 약정 기간내 해지 또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세한 안내도 있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휴대폰 유통점의 판매 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해당 업체 관계자는 리워드 앱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의 추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 번에 쓸 수 있는 최대 적립 포인트가 22만점이라고 소개했다. 즉 소비자는 법이 정한 공시지원금인 19만 9500원과 함께 추가로 22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 측에서 첨부파일로 서류를 보내준다"며 "서명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선개통 후 택배로 갤럭시노트5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앱에서 쌓은 포인트를 단말기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유통점과 연계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분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판단된다"며 "문제가 되는 앱과, 유통점의 실태 점검을 통해 더이상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