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4일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조선일보 DB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조선일보 DB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특정 기업의 합병 성사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합병 비율 등을 조작했다"며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축소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 "일부 투자위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합병 시너지 수치도 조작했다"며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 내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합병에 관한 심의·의결을 공단 내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 하도록 한 것이 당시 이사장으로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배임 혐의를 불인정해 삼성 합병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민사 1심재판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증명의 정도나 접근 방법, 법리 전개 등에서 형사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