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국외 기업 간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내놨다. 구글·페이스북 등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에 나선다.

네이버와 구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전 의장은 국감장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작은 규모의 세금을 내며, 규모 대비 적은 인력 채용 등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구글은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매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입장과 함께 네이버처럼 기사 배치를 조작하는 등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구글 간 공방은 인터넷 산업 분야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의 개입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 문제로 확대됐다. 방통위는 국외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발표를 통해 정부가 직접 외국계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동시에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국외 기업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이광영 기자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이광영 기자
이 방통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 규제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 기업 불공정 행위 등 조사·제재를 강화하고 위치정보 서비스 주체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국외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지만, 한국 기업과 달리 정부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방통위는 국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외 CP·국내 인터넷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분쟁 ▲국외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국내 CP 차별행위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주요 국외기업의 국내 연락체계 확보 및 정례적인 정책 소개 활동을 강화한다.

위치정보서비스 주체 불일치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지사 명의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절차 진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외 기업에 대해 본사가 직접 절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신청서식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한다.

국외 기업의 행정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에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내에 없는 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는 2018년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외국계 IT 기업 제재 강화와 관련된 방침은 문맥 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네이버·다음 등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법 적용을 받아 왔는데, 방통위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한국 기업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소원 수리를 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기업이 차별없이 법을 적용받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네이버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등 국내기업만 규제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외 기업에도 동등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