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미성년 자녀에서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장애인의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과다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도 조작 실수로 의도치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면 보호자에게 이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2017년 9월 도입됐으며, 가입자 수는 542만명에 달한다.

방통위는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월부터 이통 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했다. SK텔레콤은 3월부터 관련 서비스(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2018년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시행 예정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은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는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2급 지적·정신 장애인은 15만명(이하 2016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는 531만명이다. 기존 542만명에 육박하는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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