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뉴스를 서비스할 때 '아웃링크'로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가 나왔다. 아웃링크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0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법제화 위헌성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 교수는 아웃링크 법제화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침해의 최소성은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 교수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의 법제화 외에 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가 어렵다”면서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입법이 인터넷 포털의 영업이나 뉴스를 전파하는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다면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