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 조합원의 매매 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알선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 홈페이지 갈무리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알선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 홈페이지 갈무리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중부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은 소속 중고차 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받는 매매 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해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매 알선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알선에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차 구매자가 지불하도록 돼 있다. 등록신청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매도비, 관리비 등의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이 알선수수료를 중고차 판매가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임의결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또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부당 경쟁제한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업자를 막아 기존 업자의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다. 실제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부터 1년간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조합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의 업무가 조합에 위탁되기 때문에 대전지역 매매업자 99% 이상은 현재 조합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은 매매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절차를 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조합원은 직접 조합이나 관련기관 등을 방문해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전 중고차 매매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