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의 휴대전화 판매점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매장 전경. / IT조선 DB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매장 전경. / IT조선 DB
추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 등에 따르면, 애플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중단 ▲대리점에 데모폰 구매비 전액 부당 부담 ▲1년간 데모폰으로 나간 제품의 개통 제한 ▲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와 유지비 대리점 전가 등이 있다.

추 의원은 부당행위와 관련해 명목상 이통3사가 휴대폰 판매점에 애플 제품 판매와 관련한 운영 정책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애플이 해당 요청과 지시를 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데모폰 구입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정황이 담긴 자료.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애플이 데모폰 구입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킨 정황이 담긴 자료.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추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 제품의 구매비와 전시비를 판매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업체는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 갑질 행위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충관 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애플은 전근대적 영업 방식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유통 업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통사는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