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한국과학창의재단 제공
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한국과학창의재단 제공
13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서 전 이사장의 연구비 부정 사용 수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은 2018년 7월 서 전 이사장이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형사고발했다.

2018년 5월 창의재단 제2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서 전 이사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도의적 관리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3개월 만인 8월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