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됐지만,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건이 1744건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정도 규모는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에 해당한다. 연도별 신고건은 2016년 753건에서 2017년 553건, 2018년 438건이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분석한 그래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형별 피해 현황을 분석한 그래프. / 한국소비자원 제공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 따라 발생한 피해 건은 전체의 80.1%에 달한다. 보통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고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식인데,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018년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강과목 관련해서는 수능 관련 강의 피해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이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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