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새로운 롤러블(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형태다.

16일 외신 및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의 롤러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특허 ‘휴대용 정보 단말기’가 등록됐다. 지난해 12월 출원됐다.

특허를 보면 일반 스마트폰으로 쓰다가 본체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펼 수 있는 형태다. 이 때 화면 크기가 두배쯤 커져 태블릿으로 쓰게 된다. 접거나 마는 것이 아니라 후면에 있던 액정이 전면으로 넘어오며 두배 확대되는 구조다.

삼성전자 롤러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특허 렌더링 사진. / 렛츠고디지털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전자 롤러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특허 렌더링 사진. / 렛츠고디지털 홈페이지 갈무리
특허 도면에 등장한 제품은 갤럭시S10과 비슷한 외관에 앞·뒷면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다. 본체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구동되지만, 화면이 말린 상태에서 본체 어느 부분에 탑재되는지, 말고 펼 때 화면에 주름이 생기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낸 롤러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와는 다른 제품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5월 15일 뉴스룸에서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소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2016년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LG디스플레이도 말 수 있는 롤러블 TV를 CES2019에 공개해 세계 소비자 및 업계의 이목을 모았다.

한편, 일본 소니 역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