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예정이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택시 4단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와 모빌리티간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 일정 요건에 따라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4월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