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을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피해 복구비 50% 국비 지원,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 범정부적 지원이 펼쳐진다.

지난 10일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문 대통령 /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0일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문 대통령 /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가 건의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지정된다. 자연 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당한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