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일 모집공고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을 일부 변경한다. 신청자격 추가로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자격 ‘라’항에서 제시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로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했다. 자율차 확산 및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에서 개발하는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1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수행을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1차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규모는 1·2차년도 각 30억원이다.

신청은 4월 10일 오후 6시까지며 공문은 전자문서로, 나머지 서류는 국토교통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