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속도제한 장치 탑재로 고속도로 운행 불편
8~9인승 승용차로 구조 변경 시 속도제한 해제 가능
승합 보험 변경 시 과거 승용 경력 불인정…보험료 ↑
오토 슬라이딩 등 다수 옵션 장착은 장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사용된 카니발이 중고차 매물로 대거 쏟아지자, 가족 전용 차량을 저렴하게 장만하길 희망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낮아진 가격이 외에 11인승 승합차의 특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샀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의견이다. 타다 카니발 매입에 앞서 기존 승용차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특징을 살펴봤다.

타다 카니발 중고차량/ IT조선
타다 카니발 중고차량/ IT조선
11인승 타다 카니발과 기존 승용차의 가장 큰 차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속 110㎞를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도제한 장치의 설치 유무다.

110㎞ 속도 제한 차량 운전 유경험자들은 고속도로 운행 시 불편을 지적한다. 90㎞만 넘어도 핸들이 떨리거나 소음이 커지는 것은 기본이다.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추월은 생각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 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하면서 주말에 6인 이상이 함께 이동할 일이 많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는 필수다.

속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존 카니발 11인승 좌석을 8~9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면 속도제한을 풀 수 있다. 예를 들면 4열 좌석(3자리)을 뽑아 8인승으로 개조하거나, 2·3열 보조좌석을 빼고 4열을 9인승용 싱킹 시트로 바꿔 9인승으로 개조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는 구조 변경 후 검사소에서 튜닝 검사를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승용차로 번호판을 바꾸면 된다. 이후 기아 ‘오토큐’를 통해 속도제한을 풀면 끝이다. 이 경우 11인승 승합차 보험은 승용차 보험으로 바꿔야 한다. 승용차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전용차선 주행도 불가능해진다.

승용차는 자동차 검사 주기가 2년이지만 타다 카니발은 11인승으로 1년에 한번만 정기 검사를 받아도 된다. 승합차는 2016년부터 출고 후 8년 이내는 1년에 한번, 이후에는 6개월 마다 한번 받아야 한다.

기존 승용 보험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단점이다. 승합 보험으로 변경 시 운전자는 대체로 더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의 승용 보험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카니발 11인승 승합차 운전이 신규 경력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승합 보험으로 변경 후 1~2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다시 승용만큼 저렴해질 수 있다"며 "매년 자동차세가 승합으로 분류돼 납부 금액도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종 중고 매물 대비 옵션을 다수 장착한 것은 장점이다. 타다 카니발은 오토 슬라이딩 기능과 통풍·전동 시트, 룸미러 하이패스, 핸들 열선 등 옵션을 장착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영업용으로 사용한 만큼 상태가 좋은 타다 카니발 11인승 매물을 싸게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구조 변경 외에 처음부터 9인승 매물을 사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