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원고는 삼성전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해 리콜 조치를 진행하면서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량배터리 문제로 지난해 조기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조선DB
불량배터리 문제로 지난해 조기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조선DB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옳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리콜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나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며 "위 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원고들의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 또한 이를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리콜 절차 자체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또는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정신적 손해 등은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는 출시 5일 만에 배터리 충전 중 폭발,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삼성전자는 출시 2개월 만에 제품을 단종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