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기업 라임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별개로 ‘만 18세 이상’ 가입조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서울시 코엑스 케이-팝(K-pop) 광장에서 진행한 라임 안전교육 ‘파킹 스쿨 위크’ 모습 / 라임
지난 7월 서울시 코엑스 케이-팝(K-pop) 광장에서 진행한 라임 안전교육 ‘파킹 스쿨 위크’ 모습 / 라임
라임은 한국서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운행도 허용된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유사하게 규정됐던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와 유사한 규정을 받게 돼서다.

개정안 발효와 별개로 라임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고, ‘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업 지침에 따라 가입자 연령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기현 라임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디바이스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