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이후 논란이 이어진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독과점 횡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고 푸념한다.

6년 전인 2014년 가을로 돌아가 보자.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구글의 반독점을 막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앱 선탑재, 높은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규제 역차별 논란도 이슈였다. 당시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배경에 정부의 역차별적 규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법적 규제를 회피하면 결국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다.

현재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독 토종 업체인 네이버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267억원을 물렸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강한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불공정거래는 소극적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구글 앱 선탑재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 재검토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구글 인앱 결제 논란도 ‘조사 중’인 상태다.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해묵은 숙제를 끝내야 할 때다. 반복되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와 역차별 규제 문제에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OS 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확인 시 경쟁질서 회복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이상 우리 플랫폼 기업만 옥죄일 게 아니라 구글을 향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야 한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