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다음 달부터 P2P 자동투자 서비스를 중단한다.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P2P 관련 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3월 3일부터 부동산·신용 자동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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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부동산·신용 자동투자 서비스는 투자자가 금액과 수익률 등 원하는 상품 조건을 설정하면 이에 맞는 상품이 있을 때 자동으로 투자하는 기능이다. 카카오페이는 P2P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 중단에 따라 신규 모집 상품부터는 직접 투자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는 온투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투자 상품 제공사들과 논의해 사전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플랫폼 내 상품 광고 규제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금융당국이 온투업 등록 허가 권한을 가진 만큼 관련 업계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P2P업체들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동분산투자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운영 방식에 주의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기존 부동산·신용 투자 서비스는 그대로 운영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테라펀딩 등 3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