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보다 한층 더 수위를 높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담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한국 게임사 대부분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BM)로 삼은 방식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아이템의 기대 효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사행성을 지나치게 유도해 일본에서도 금지된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이중 뽑기)’ 상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확률과 다를 경우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 경우는 예외로 관리해 과잉 규제를 막았다.

유 의원은 자율규제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사는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처럼 이용자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배제하거나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활용해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할 수 없고, 확률 공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제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규제를 하는 추세다"라며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 업계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면 한국 게임 산업이 갈라파고스화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