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세계 곳곳에서 견제 압력이 높아진다. 사용자 데이터가 집중되고, 시장 영향력이 높아지면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적극이다. 이들 국가는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타 기업의 시장 진입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강도높은 고소와 조사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로고 / 각사
구글과 아마존 로고 / 각사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만큼 드리우는 그늘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은 수많은 사용자의 집약된 데이터를 자사 이익 극대화에만 사용하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매업자가 자신의 플랫폼 외 다른 곳에서 가격을 더 싸게 팔면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경쟁업체 제품보다 자사와 연관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플랫폼에서 노출하는 방식으로 자사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식이다. 또 이들은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경쟁 기업을 인수 합병해서 경쟁을 사전 차단하며 독점 지위를 굳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빅테크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견제의 초점은 우선 플랫폼이 집약된 사용자 데이터와 영향력을 활용해 독과점을 강화하려는 행위에 맞춰졌다.

전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 대한 미국 검찰의 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워싱턴DC검찰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매업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아마존에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 ‘반독점법'을 적용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검찰은 소매업자가 아마존보다 다른 곳에서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아마존에서 해당 상품이 추천되지 않아 판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하한가로 설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은 판매자들에게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된 상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과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술 기업 매수 행위로로 불공정 경쟁을 낳은 행위로 봤다. FTC는 과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08년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2013년에는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했다. 공판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은 기업 분할 조치도 가능해진다.

EU의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반독점 집행위원장. / 조선DB
EU의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반독점 집행위원장. / 조선DB
유럽연합(EU), 빅테크에 독점 견제 고소·조사 칼날

유럽연합(EU)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마켓 플레이스’의 독점 혐의를 들여다 본다. 페이스북이 2016년 출시한 마켓 플레이스는 사용자가 중고 의류에서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벼룩 시장 서비스로, 한국의 ‘당근마켓'과 유사하다.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개인간 중고거래 뿐 아니라 중고차 거래, 부동산 정보 공유 등도 가능하다.

EU 최고 경쟁 감시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물건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들보다 마켓플레이스를 우대한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페이스북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는 페이스북에 대한 다양하고 장기적인 조사의 일환이며, 사용자 데이터들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일 경쟁법개정으로 강화된 권한을 활용에 페이브숙의 데이터 사용 방식을 조사한다. 또 구글에 대해서도 검색, 유튜브, 지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서 사용자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두 기업이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충분히 줬는지를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수집해서 기업 이익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다.

EU는 반독점 행위 적발시 빅테크가 지불해야 할 벌금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 빅테크가 반독점 행위를 거듭하면 기업 해체까지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의 ‘디지털 시장 법’(DIgital Markets Acts)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독과점법을 빅테크에는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 위반 행위가 5년간 3번 반복되면 기업 해체 추진도 가능하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경쟁 업체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더 잦게 노출시키거나 실질적 홍보효과를 거두게 하는 행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