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인 OBS와 종합유선 방송사인 HCN(구 현대HCN) 간 역외 재송신 대가 분쟁과 관련해 조정을 성립했다고 2일 밝혔다. OBS와 HCN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각각 수락한 결과다.

역외 재송신은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으로 HCN이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서초구 케이블TV에 역외 지상파인 OBS를 동시 재송신한 것을 말한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OBS와 HCN은 2020년 5월부터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 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와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사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올해 8월 OBS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HCN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 지급을 요청하는 방송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해 신청인의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 방식을 참고했다. HCN이 OBS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결정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세 차례 회의로 마련한 이 같은 조정안을 11월 17일 양사에 각각 통보했다. 이를 양사가 수용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제4항에 따라 이번 조정안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 협상에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 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한 저가로 책정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