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위반내용과 시정조치 / 개인정보위
위반내용과 시정조치 / 개인정보위
이번 사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됐거나 경찰 등에서 이첩된 건이다.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A 의원이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500만원은 초범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14개 사업자는 각각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앗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최모씨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 운영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하는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